여호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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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센터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기독교적인 비전의 실현과 한민족의 대동단결, 민족의 복음화에 기여하면서 아울러 지구촌의 고아와 과부, 하층민, 결손가정, 짓눌린자등의 이웃이 되어 도우면서 기독교 선교와 자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단체는 "한민족 여호수아센터"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센타의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204호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인터넷 및 문서, 방송을 통한 국내외 선교사업.

2. 국내외 선교사 파송사업.

3. 국내외 자선사업.

4. 국내외 사이버 교회설립 사업.

5. 국내외 기독교 선교활동 사업.

6. 한민족의 대동 단결과 선교를 위한 문화사업.

7. 위 부대사업.

제5조 (센터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센터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2) 이 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생국, 국적, 종교, 직업, 이념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센터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센터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발전위원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3) 이 센터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에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센터가 매수, 기부체납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업이 이를 센터의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장 및 제2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센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헌금 및 찬조금,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일반회비는 매월 금10,000원을 센터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센터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히계로 구분한다. 다만, 본조항은 이 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센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센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정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재한 금액의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정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 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센터의 재산은 이 센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에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을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1. 이 센터의 설립자.

2. 이 센타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센터와 재산상 긴밀한 관꼐가 있는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센터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재 1인

2. 발전위원 10인(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사로 된다)

3. 발전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고,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각 위원장은 발전위원으로 보한다.

3. 감사 1인

(2) 제1항 제2호의 위원에는 발전위원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위원)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재는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총재가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위원과 감사는 발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1) 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16조의 위원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위원과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총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총재는 발전위원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본조는 이 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

(2) 총재의 임기는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총재 및 위원의 직무)

(1) 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위원은 발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발전위원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 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발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발전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발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발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발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의원은 지체없이 총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발전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항 때에는 발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발전위원회에 출석허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발전위원회

제25조 (발전위원회의 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센터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1) 발전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발전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총재가 결정한다.

(3) 발전위원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위원이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 제척 사유)

총재 또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르로써 자신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발전위원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발전위원회의 소집)

(1) 발전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발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발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발전위원회의 소집의 특례)

(1) 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2) 발전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발전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승인을 받아 발전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발전위원회의 운영은 발전위원장이 직무대리하되 발전위원장도 궐위시에는 출석 위원중 장년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발전위원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위원 정수의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센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위원 정수의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센타를 해산하였을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발전위원회의 결의로 정하여 귀속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 재산 목록표

보통 재산 목록표

제37조 (법인으로 전환시까지의 경과규정)

2004.5.1제정. 같은날 발효된다.

 

1. 본 정관은 장래 재단번인 설립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현재는 법인 설립이 안된 상태이므로 위에서 법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민족여호수아센터"를 지칭한 것이다.

2. 본 정관은 현재 사용중인 "한민족여호수아"의 정관으로 준용하고 재단법인 설립시에는 위 정관을 그대로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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